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예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의 제공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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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49조제2항에서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2.예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의 제공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다만,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예선업자와 예선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예선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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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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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예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의 제공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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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