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11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인증기관평가기관유효기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장받으려유효기간이대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10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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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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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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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