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스스로해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품위손상이나심사위원회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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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제1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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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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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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