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9조 (인증평가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기관이 인증평가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안인증 신청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증평가 수수료수수료인증평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평가기관이보안인증신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기관이 인증평가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안인증 신청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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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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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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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기관이 인증평가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안인증 신청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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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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