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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