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감정평가사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②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시험과목, 시험공고 등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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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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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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