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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8.20>
1.회원
2.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3.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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