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8.20>
1.회원
2.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3.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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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등 관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은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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