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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