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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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은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협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또는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③협회는 국가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의 관리ㆍ감독ㆍ의뢰 등과 관련한 업무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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