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7.20>
1.제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3.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 갱신
4.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신고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감정평가법 제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 함께 인용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제1항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등 관련)
감정평가가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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