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결격사유지나지년이감정평가사집행이금고이상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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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1.7.20, 2023.5.9>
1.삭제 <2021.7.20>
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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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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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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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