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자산재평가법토지등감정평감정평가법인등이가격공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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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4.7>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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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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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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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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