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4.7>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감정평가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주민등록법 제2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호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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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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