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1.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3.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관련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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