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자격감정평가사시험감정평가사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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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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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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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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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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