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회의부치감정평가사시험국토교통부제정ㆍ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2021.7.20>
1.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의2.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