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2021.7.20>
1.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의2.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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