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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2021.7.20>
1.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의2.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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