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무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사무직원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년이경과되지지나지자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0, 2020.4.7, 2023.5.9>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감정평가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4.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5.9>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