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윤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규정직업윤리규정회원이수행할지켜야협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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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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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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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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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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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