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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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