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0, 2020.4.7, 2021.7.20>
1.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2.제21조제5항 또는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자
3.제25조제3항, 제5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4.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5.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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