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격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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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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