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해산)
①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3.합병
4.설립인가의 취소
5.파산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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