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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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3.합병
4.설립인가의 취소
5.파산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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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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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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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