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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 해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해산)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3.합병
4.설립인가의 취소
5.파산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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