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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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3.합병
4.설립인가의 취소
5.파산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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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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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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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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