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본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 등감정평가법인사업연도자본금억원금액이상이어야재무상태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삭제 <2021.7.20>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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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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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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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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