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본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삭제 <2021.7.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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