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5-09 공포2023-08-10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준
- 제4조 · 직무
- 제5조 · 감정평가의 의뢰
- 제6조 · 감정평가서
- 제7조 · 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 제8조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 제9조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 제10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 제11조 · 자격
- 제12조 · 결격사유
- 제13조 · 자격의 취소
- 제14조 · 감정평가사시험
- 제15조 · 시험의 일부면제
- 제16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17조 · 등록 및 갱신등록
- 제18조 ·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제19조 · 등록의 취소
- 제20조 · 외국감정평가사
- 제21조 · 사무소 개설 등
- 제22조 · 사무소의 명칭 등
- 제23조 · 수수료 등
- 제24조 · 사무직원
- 제25조 · 성실의무 등
- 제26조 · 비밀엄수
- 제27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28조 · 손해배상책임
- 제29조 · 설립 등
- 제30조 · 해산
- 제31조 · 자본금 등
- 제32조 · 인가취소 등
- 제33조 · 목적 및 설립
- 제34조 · 회칙
- 제35조 · 회원가입 의무 등
- 제36조 · 윤리규정
- 제37조 · 자문 등
- 제38조 ·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 제39조 · 징계
- 제40조 ·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 제41조 · 과징금의 부과
- 제42조 · 이의신청
- 제43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 제44조 ·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 제45조 · 청문
- 제46조 · 업무의 위탁
- 제47조 · 지도ㆍ감독
- 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양벌규정
- 제52조 · 과태료
- 제21의2조 · 고용인의 신고
- 제28의2조 · 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 제39의2조 · 징계의 공고
- 제50의2조 · 몰수ㆍ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