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공포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분양승인 등·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