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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증권법 · 제10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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