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