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 및 제484조의2(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90조, 제491조, 제491조의2, 제492조부터 제504조까지, 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 및 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1조 ·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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