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권리자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발행인의 명칭
3.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4.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5.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6.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고객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계좌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그 밖에 고객관리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