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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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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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권리자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발행인의 명칭
3.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4.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5.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6.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고객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계좌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그 밖에 고객관리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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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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