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관 변경의 승인)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정관 변경의 승인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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