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관 변경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정관 변경의 승인)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전자증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