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날에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자로 본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6조 ·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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