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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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4조 ·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자등록업의 허가제6조 · 허가의 신청 및 심사제7조 · 예비허가제8조 · 허가요건의 유지제9조 ·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