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law_id:012514
article_no:59
위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4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상법」 제469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미상환된 단기사채등의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행인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 등을 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그 다른 기구 등을 각각 이 법에 따른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 본다.
1. 각 사채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3. 사채등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4.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5. 사채등에 전환권(轉換權),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권리로 전환하거나 다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6. 사채등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지 아니할 것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2.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일자 및 발행 방법 3. 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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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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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 incoming제11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상당액 3. 제2호 외의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 incoming제11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다). 다만,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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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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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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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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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채권의 주관회사 실적 공시
"① 채권발행(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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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납부대상 전자문서 및 납부방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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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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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경우 7.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을 말한다)로서 만기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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