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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증권법 · 제69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9조 · 권한의 위탁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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