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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증권법 · 제60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0조 ·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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