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3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제8조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한 경우
9.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합병, 파산,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1.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전자등록업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전자등록기관은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전명령에 따라 업무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허가 취소 전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전자등록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2.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의 인계명령
3.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기관경고
6.기관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해임요구
2.6개월 범위에서의 직무정지
3.문책경고
4.주의적 경고
5.주의
6.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전자등록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면직
2.6개월 범위에서의 정직(停職)
3.감봉
4.견책
5.경고
6.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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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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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전자등록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유
1.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5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거나제7 조에따른예비허가를받은경우 2. 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계좌관리기관의임직원을상근임원으로선임 한경우또는같은조제2항에서준용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법률」제5조를위반한경우 3. 제13조제5항을위반하여자금의공여, 손익의분배, 그밖에영업에 관하여특별한이해관계를가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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