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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