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좌관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고객계좌부에 따른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고객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계좌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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