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4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허가의 취소
2.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3.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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