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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증권법 · 제70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자등록기관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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