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자증권법 · 제15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전자등록업무규정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및 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2.발행인관리계좌, 고객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의 설정ㆍ말소,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5.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6.전자등록주식등의 금액 또는 수량 확인에 관한 사항
7.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