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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예비허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예비허가)
①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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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6,7,12,13,14,15,18,19,21,22,23,25,27,29,30,31,32,33,35,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전자등록업규정
위임 §2,8,11,16,18,21,24,25,28,29,31,42,47
고시
↳ 고시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4,6,35
고시
↳ 고시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4,6,35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허가"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7조(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7조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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