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①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질권자로서 발행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질권설정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단독으로 기준일의 1개월 전부터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주명부에 질권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질권 내용의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질권자는 발행인에게 질권설정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발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명의개서대행회사가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른 질권 내용의 기재 또는 제2항에 따른 질권설정자의 성명과 주소의 기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질권설정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질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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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제24조 · 전자등록의 신청 등제25조 ·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제26조 ·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제27조 ·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28조 ·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제30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제31조 ·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제32조 ·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제33조 ·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