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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내용
2. 허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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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6,7,12,13,14,15,18,19,21,22,23,25,27,29,30,31,32,33,35,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전자등록업규정
위임 §2,8,11,16,18,21,24,25,28,29,31,42,47
고시
↳ 고시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4,6,35
고시
↳ 고시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4,6,35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5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6조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cites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cites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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