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2.「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4.「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국채등이 이 법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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