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자증권법 · 제36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기준일 당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이었던 주권등은 그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