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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증권법 · 제62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2조 · 발행 내용의 공개

전자증권법
시행 · 2024-12-3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발행 내용의 공개)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발행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 내용을 해당 전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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