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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0억원 이상으로서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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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6,7,12,13,14,15,18,19,21,22,23,25,27,29,30,31,32,33,35,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전자등록업규정
위임 §2,8,11,16,18,21,24,25,28,29,31,42,47
고시
↳ 고시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4,6,35
고시
↳ 고시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4,6,35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 예비허가
"①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요건의 유지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다만, 전자등록기관이 양도하려는 영업에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라 업무의 추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전"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3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등록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44조제"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1.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제5조제10항에 따라 따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인용
국채법
제8조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
인용
국채법 시행령
제7조 국채증권의 교환청구
"훼손된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인용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조 정의
"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6. "사무처리기관"이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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