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law_id:012514
article_no:5
위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0억원 이상으로서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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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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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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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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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 예비허가
"①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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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요건의 유지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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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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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다만, 전자등록기관이 양도하려는 영업에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라 업무의 추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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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3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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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등록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4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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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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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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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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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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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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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1.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제5조제10항에 따라 따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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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제8조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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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채법 시행령
제7조 국채증권의 교환청구
"훼손된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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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조 정의
"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6. "사무처리기관"이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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