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등록업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100억원 이상으로서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증권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94조설립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적용 대상 등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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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29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조금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제3호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조문 인용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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