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질물(質物)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의 신청 및 전자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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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제27조 ·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제28조 ·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제29조 ·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제30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31조 ·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제33조 ·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34조 · 합병등에 관한 특례제35조 · 전자등록의 효력제36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