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의3조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민법전문지원기관산업통상부장관사업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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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문지원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재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지원 업무 등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재편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3.사업재편 지원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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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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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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