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의2조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지원센터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요 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현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민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종합지원센터산업통상부장관법률현장비영리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종합지원센터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요 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현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종합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재편 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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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지원센터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요 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현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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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